[언론보도]이상열의 IP:TIME 5화 IP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이 필요한 이유

관리자

 

강한 특허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강한 특허’란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넓어서 제3자가 실시했을 때 특허권의 침해 가능성이 높은 특허이다.

특허명세서는 발명의 명칭, 배경기술, 청구범위, 해결과제, 과제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고(특허법 제97조), 발명의 효과, 도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은 청구범위를 해석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

예시로, 아래 표는 특허등록번호 10-2517210인 ‘알림 기능을 갖는 알약 분배 장치’에 관한 특허이다.


청구범위

도면

청구항 1

서로 다른 종류의 알약을 보관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보관함을 포함하고, 사용자별로 미리 정해진 조합식에 기초하여 상기 보관함으로부터 알약을 배출하는 보관부;

상기 사용자 각각에 대응되고, 상기 배출된 알약을 보관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분배함, 상기 분배함에 알약이 수납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하는 알약 센서 및 상기 알약 센서가 알약을 감지하는 경우 제1 광을 표시하는 광원부를 포함하는 분배부; 및

상기 배출된 알약을 상기 분배함 상에 배치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경사로를 통해 상기 조합식에 대응되는 상기 분배함으로 가이드하는 이송부;를 포함하는 알림 기능을 갖는 알약 분배 장치.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대상은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글자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통해서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결정되게 된다.

당연하겠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 특허권자와 제3자 간의 법률적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분쟁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게 된다.

 

특허권은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된 후,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설정등록 된다(특허법 제66조).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제94).

심사관이 특허발명과 유사한 선행문헌을 모두 찾아서 등록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권이 등록되었어도 무효의 사유가 존재할 수 있다. 무효의 사유가 존재하는 특허권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행정기관인 특허청에서 등록을 인정하였는바,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특허권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특허권이 있으면 설사 그 특허가 하자가 있더라도, 무단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제3자에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허권에 무효사유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권리범위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자는 무단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제3자에게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공격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권리가 있고, 이러한 공격에 제3자는 반드시 대응을 해야만 한다.

 

애플이 삼성의 새로 출시되는 핸드폰에 대해서 특허권에 기한 가처분,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삼성도 애플을 상대로 반격할 수 있는 특허권이 없다면 새로 출시되는 핸드폰을 판매할 수 없어서 엄청난 손해가 발생될 것이다.

 

이것이 강한 특허를 만들기 위한 IP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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