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특허법 제1조).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기 위해서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발명자에게 그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발명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제3자가 그 발명을 이용할 수 있다.
특허 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그 발명에 대해 특허청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라 함은 제3자가 공개된 발명을 이용하여 새로운 이용발명을 하게 되고, 다시 이 이용발명이 공개되면 제3자가 또 다른 새로운 이용발명을 하게되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특허 제도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특허청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때 각 특허청은 출원 발명이 특허성이 있는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때 각 국가의 특허청마다 출원 발명이 진보한지 여부의 기준이 다르다. 즉 각 국가마다 자국의 산업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진보성 기준을 정하게 됨으로써 자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특허 제도는 발명을 공중에 공개하는 대가로 그 발명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발명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뒤에 심사청구 여부를 떠나 출원공개된다.
<기고 출처:>
http://newsyoung.net/View.aspx?No=2734456#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특허법 제1조).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기 위해서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발명자에게 그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발명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제3자가 그 발명을 이용할 수 있다.
특허 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그 발명에 대해 특허청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라 함은 제3자가 공개된 발명을 이용하여 새로운 이용발명을 하게 되고, 다시 이 이용발명이 공개되면 제3자가 또 다른 새로운 이용발명을 하게되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특허 제도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특허청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때 각 특허청은 출원 발명이 특허성이 있는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때 각 국가의 특허청마다 출원 발명이 진보한지 여부의 기준이 다르다. 즉 각 국가마다 자국의 산업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진보성 기준을 정하게 됨으로써 자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특허 제도는 발명을 공중에 공개하는 대가로 그 발명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발명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뒤에 심사청구 여부를 떠나 출원공개된다.
<기고 출처:>
http://newsyoung.net/View.aspx?No=2734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