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와 상표가 다른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삼성전자 => 는 상호에 해당하고
Galaxy => 는 상표에 해당하는데요.
즉,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는 상인의 명칭으로,
상품을 만드는 기업 또는 개인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인적표지' 를 말하고
상표는 표장, 문자, 도형, 색채, 입체적 형상 등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분하기 위한 '물적표지' 를 말하는 것이죠.
상세하게 그 차이를 알아볼게요.
<상호와 상표의 차이>
1. 상표와 상호의 등록 방법 및 권리기간
상호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요.
등기소/지방법원 - 상호등기서 제출을 통해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권리기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상표의 경우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출원-심사-등록료 납부의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나서,
10년의 권리기간을 가지는데 이 때 갱신으로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2. 상표와 상호의 법적인 효력 범위
상호등록은 상법에 의해 보호 받으며
상호 등기를 하면 '동일 지역 내', '동일 업종 카테고리' 안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반면, 상표등록은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고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전체에서 효력을 가지며, 유사업종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독점권을 가집니다.
이처럼 상표는 상호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즉, 상호는 '우리지역'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상표는 다른지역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동일한 상호가 아닌 유사 상표라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3. 기타 상호와 상표의 요건 기준
- 상호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용가능!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에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신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기는 어렵습니다.
- 상호는 한 기업이 하나만 가질 수 있으나, 상표는 한 기업이 여러개를 등록받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 머리가 복잡하실 분들을 위해, 상표와 상호 차이 정리표입니다!
<상호 VS 상표. 그래서 무엇을 먼저 우선 시 해야 할까?>
당연히 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다양하고=(표장, 문자, 도형, 색채, 입체적 형상)
일부 지역이 아닌, 국내 전체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상표법 89조에 따라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말인 즉슨,
동일한 상표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까지도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표권 등록을 마치게 되면, 등록된 상표권은 국내 전체에서 등록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회사의 이름도 상표로 따로 등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을 단지 상호로만 등기하면 권리 범위가 좁을 테니까요.
그러니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먼 훗날에도 동일한 지역내에서, 동일한 카테고리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싶으신게 아니라면,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상표' 확보부터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행이었습니다.
상호와 상표가 다른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삼성전자 => 는 상호에 해당하고
Galaxy => 는 상표에 해당하는데요.
즉,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는 상인의 명칭으로,
상품을 만드는 기업 또는 개인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인적표지' 를 말하고
상표는 표장, 문자, 도형, 색채, 입체적 형상 등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분하기 위한 '물적표지' 를 말하는 것이죠.
상세하게 그 차이를 알아볼게요.
<상호와 상표의 차이>
1. 상표와 상호의 등록 방법 및 권리기간
상호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요.
등기소/지방법원 - 상호등기서 제출을 통해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권리기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상표의 경우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출원-심사-등록료 납부의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나서,
10년의 권리기간을 가지는데 이 때 갱신으로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2. 상표와 상호의 법적인 효력 범위
상호등록은 상법에 의해 보호 받으며
상호 등기를 하면 '동일 지역 내', '동일 업종 카테고리' 안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반면, 상표등록은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고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전체에서 효력을 가지며, 유사업종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독점권을 가집니다.
이처럼 상표는 상호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즉, 상호는 '우리지역'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상표는 다른지역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동일한 상호가 아닌 유사 상표라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3. 기타 상호와 상표의 요건 기준
- 상호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용가능!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에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신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기는 어렵습니다.
- 상호는 한 기업이 하나만 가질 수 있으나, 상표는 한 기업이 여러개를 등록받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 머리가 복잡하실 분들을 위해, 상표와 상호 차이 정리표입니다!
<상호 VS 상표. 그래서 무엇을 먼저 우선 시 해야 할까?>
당연히 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다양하고=(표장, 문자, 도형, 색채, 입체적 형상)
일부 지역이 아닌, 국내 전체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상표법 89조에 따라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말인 즉슨,
동일한 상표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까지도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표권 등록을 마치게 되면, 등록된 상표권은 국내 전체에서 등록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회사의 이름도 상표로 따로 등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을 단지 상호로만 등기하면 권리 범위가 좁을 테니까요.
그러니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먼 훗날에도 동일한 지역내에서, 동일한 카테고리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싶으신게 아니라면,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상표' 확보부터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행이었습니다.